랜선 타고 와 사람 잡는 악성 루머, 매년 20%씩 늘었다

유병돈 2022.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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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박씨의 배우자가 박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으며, 그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배우자가 해당 인물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범죄 유형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370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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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집계 이후 7년새 3배 증가
SNS 루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2)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46)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박씨의 배우자가 박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으며, 그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배우자가 해당 인물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포함됐다.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도 최근 본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와 누리꾼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매체가 ‘연기·노래·춤에 모두 능한 톱스타 A씨가 미모·지성을 겸비한 아내 B씨를 두고 프로골퍼 C씨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이 내용을 두고 비·김태희 부부 등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와 누리꾼 등 1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1만135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범죄 유형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370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발생 건수는 매년 10~20%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702건에서 2015년 4337건→2016년 5244건→2017년 5629건→2018년 6641건→2019년 7594건→2020년 914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가 비율도 24%를 웃돌면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큰 탓에 법조문 상 처벌도 더 중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뿌리는 작성자들은 물론 자극적인 소재를 함부로 유포하는 이들도 모두 문제”라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음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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