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역할·책임 정한다 … 석유공사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내부통제규정’ 제정 추진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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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반부패'에 대응하는 자체 규정을 만든다.

석유공사는 지난 26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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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가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반부패’에 대응하는 자체 규정을 만든다. 모르고 지나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6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반부패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동섭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내부통제 원칙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 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자체 감사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주 상임감사위원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설계·운영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독립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원칙을 정립해 선진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에서 ‘내부통제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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