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자 18명 적발

정일웅 2022. 10. 27.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과 이들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한 개업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과 이들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한 개업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자(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자(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자(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자(2명), 게시 의무 위반자(1명) 등 10명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때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