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처럼 공인… 민주당, 진솔한 사과·책임있는 조치해야"

최석진 2022. 10.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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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민주당에 대해 27일 '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어제 오전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미행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더탐사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소위 첼리스트의 헤어진 지인이 협업해 만든, '이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 청담동 골목 술집에서 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경호원 대동하고 새벽 3시에 첼로 반주에 맞춰 동백아가씨,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최고위원 장경태, 박찬대 등)는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 모처 고급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을 대동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다음날인 25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그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김 의원 엄호에 나서며 진실 규명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첼리스트 녹취록'을 다시 재생하며 "녹취 내용 중에는 첼로 반주로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 장관이 윤도현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이번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녹취에 등장하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더탐사는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첼레스트에 대해 "스스로를 개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여성)이라고 부른다. 민주 진영 내 파워 트위터"라고 설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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