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일터 사망사고에…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반대 세몰이하는 노동계·시민단체

공병선 2022.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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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의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책무가 결여된 SPC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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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윤석열 정부 규탄
"또다시 노동자에 죽음 강요"
올 1~8월 산업재해 사망자, 전년보다 9명만 줄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의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나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에도 나섰다.

26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추산 700명가량 모인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다가 집회 신고 인원인 500명을 넘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 과정서 조합원과 경찰은 충돌했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정부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이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 부과하는 법안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집회에서 건설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고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사고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속도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책무가 결여된 SPC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임기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잡은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보고서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8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432명으로 전년 대비 9명밖에 줄지 않았다. 아울러 올 3분기 100대 건설사에서의 사망자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18명으로 집계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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