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사업서 한양·보성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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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를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LH는 한양과 보성산업이 지분 90%를 차지한 청라시티타워에 최근 2차례에 걸쳐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증액된 공사비 1200억원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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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를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LH는 한양과 보성산업이 지분 90%를 차지한 청라시티타워에 최근 2차례에 걸쳐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증액된 공사비 1200억원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을 미루고 있다. 이에 LH는 선계약 후 분담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58㎡ 부지에 높이 448m의 초고층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LH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6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5600억원까지 늘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LH와 청라시티타워가 각각 4189억원, 221억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당초 공사비보다 1200억원가량 늘어났다.
현재 LH는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상 시공사 선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이다. 청라시티타워 역시 법적 다툼을 감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시행사 선정절차까지 밟으면 착공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시행사로부터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뒤 협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행사로 나서는 것은 당장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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