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불법대출→13년간 중국 도피' 새마을금고 前전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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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허위 서류를 동원해 각종 배임성 대출을 진행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10여년간 중국에서 체류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01~2007년 본인 외 4명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4억5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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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서류를 동원해 각종 배임성 대출을 진행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10여년간 중국에서 체류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동작구 새마을금고 전무였던 2005~2007년,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동일인 대출 한도가 넘는 37억8000만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01~2007년 본인 외 4명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4억5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본래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대출용으로 쓸 수 없는 이른바 '개발감정서'와 '탁상감정서' 등을 활용했고,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7년 8월31일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15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13년간 체류하던 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강제출국되면서 우리나라로 재입국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무로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업무상 권한을 가졌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각 범행을 저질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 개인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이익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점, 관련 대출은 변제 또는 새마을금고의 담보 실행 등으로 일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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