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필요성 확산… 경찰청-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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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러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2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와 내달 17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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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러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2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제한하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모든 집회의 주체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장소와 인근 주민, 학생, 환자 등의 평온권, 학습권 등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집회의 경우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화경찰을 통한 집회시위 참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거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2분과 발제를 맡았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선휴 변호사는 "대통령집무실에는 상시 경호인력이 존재하고, 물건투척·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거리가 존재해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와 내달 17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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