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폭력 피해 도망치다 사망…유족,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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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반항하던 기혼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최근 가해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택시가 모텔촌에 섰고, A씨는 B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가 따라와 B씨를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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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반항하던 기혼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최근 가해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나왔고, A씨는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A씨는 B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택시가 모텔촌에 섰고, A씨는 B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텼고, 도로 쪽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따라와 B씨를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B씨는 도망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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