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위 속여 판 축산물 판매업소, 경남도 특사경에 덜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0.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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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6일 축산물 정보를 거짓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한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했다.

경남도는 식육 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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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내산, 2등급→1+등급, 우둔·목심→양지 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상남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6일 축산물 정보를 거짓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한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이 지난달 21일부터 부정 특산물 유통·판매 기획 단속을 시행한 결과다.

특사경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했다.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등 2건 ▲식육(한우) 등급 거짓 표시 2건 ▲식육(한우) 부위 거짓 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잡아냈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결과. 수입산과 제주산은 1줄, 국내 내륙지역산은 2줄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미지출처=경상남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 업소는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 돼지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팔았다.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챗살,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하는 등 매장에 진열한 식육 모두가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했으며 C 업소는 2등급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를 1+등급으로, 부챗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속였다.

D 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고 있었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식육 전문가 자문과 철저한 사전정보수집을 거쳐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한우의 부위 거짓 표시 행위를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식육 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지 않아 주요 위반사항인 한우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위반과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라며 “최선을 다해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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