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집회 강요한 교사, 학습권 침해"…인권위 진정

김현경 2022. 10.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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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6일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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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6일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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