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남아서 필로폰 110억원어치 밀수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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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하려 한 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과 기소 전 집행력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금 3억3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찰은 향후에도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와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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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압수해 유통차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하려 한 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이 조직 총책인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도피한 국가 법원으로부터 동종 범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필로폰 3.54㎏을 동남아에서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11만8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며 시가로는 110억8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 검거 과정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전량과 범죄수익금 4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가운데 3억3400만원은 법원에 신청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는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상황에서도 SNS 등을 이용해 필로폰 밀수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범죄수익금 관리를 위해 자신의 딸 J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3억3400만원 역시 J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과 기소 전 집행력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금 3억3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찰은 향후에도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와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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