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공장 내 염소분진 '불법매립' 의혹…주민들 정밀조사 요구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의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 C&E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소 더스트(먼지)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 부지 내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주민 등은 업체 관계자의 처벌과 함께 시멘트 업계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멘트 대책위원회 등 시멘트 공장 오염 피해 주민·시민단체와 동해사회연대포럼 등 동해·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강원도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 C&E 동해공장의 염소 더스트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염소 더스트, 즉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간에 발생하는 먼지를 말한다. 철근을 부식시키는 염소 성분을 시멘트 제품에서 줄이기 위해, 또 시멘트 공장의 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소성로에서 염소 성분이 다량 포함된 먼지를 빼내게 되는데, 이를 염소 더스트라고 한다.
염소 더스트에는 납·카드뮴 등 다른 중금속도 포함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쌍용 C&E 측에서 발생한 염소 더스트를 공장 내에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제기됐다.
시멘트대책위원장인 최병성 목사 등이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멘트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쌍용 C&E가 공장 내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유연탄 적치장과 주변 도로 ▶정문 앞 잔디밭 등 4곳을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쌍용 C&E가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에 혼합해 약 4m 높이로 매립했는데, 지난 19일 노웅래 의원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함께 실시한 현장 시추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9일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를 노 의원 측이 한국환경공단에 맡겨 분석한 결과, 염소가 1만2900ppm, 납이 2586ppm, 카드뮴이 45ppm이 검출됐다"며 "이는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에 혼합해 불법 매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쌍용 C&E 동해공장을 비롯해 전국 시멘트 공장에 대해 염소 더스트 처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것과 불법 매립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처벌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멘트 공장의 염소 더스트 발생과 불법 매립을 눈감아 온 환경부 장관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쌍용 C&E 동해공장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노웅래 의원 등이 현장 시추 조사 등을 했지만, 불법 매립이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환경부도 국감에서 아직 불법 매립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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