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남 스토킹한 40대 공무원, 직위해제 후 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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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공무원이 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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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40대 여성 공무원이 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B씨 주거지에 2∼3번 무작정 찾아가 B씨를 기다린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5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행정 관청에 속해 있어 업무공간은 떨어져 있다.
B씨는 여성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께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 마음을 알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후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임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부터 또 다시 일방적으로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조사에서 "B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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