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 임무·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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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을 맡을 민·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 10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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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을 맡을 민·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해 사고 전파 및 대피요령, 주민복구 및 환경복구, 화학사고 대응절차 및 장비지원 등 대응기관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보고회를 가져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미숙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화학사고와 같은 비상대응체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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