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11월 시행

김철오 2022. 10. 26.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 적발에 60만원, 다음엔 100만원, 세 번째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과태료는 첫 번째 적발 시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3번째 30만원이었다.

국립공원에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
한라산 자료사진. 국민일보 DB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 적발에 60만원, 다음엔 100만원, 세 번째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첫 번째에 60만원, 두 번째에 100만원, 세 번째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만원이 법정 상한액이다. 기존 과태료는 첫 번째 적발 시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3번째 30만원이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지난해 적발된 흡연 건수는 31건이다. 2019년 117건, 2020년 55건에서 매년 줄었다.

국립공원에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야영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된다. 3차 적발 시 부과됐던 30만원은 시행령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1차에서 기존 10만원을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 과태료를 내게 된다. 2차 적발에서 30만원, 3차 적발에서 5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