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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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 적발에 60만원, 다음엔 100만원, 세 번째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과태료는 첫 번째 적발 시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3번째 30만원이었다.
국립공원에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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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 적발에 60만원, 다음엔 100만원, 세 번째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첫 번째에 60만원, 두 번째에 100만원, 세 번째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만원이 법정 상한액이다. 기존 과태료는 첫 번째 적발 시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3번째 30만원이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지난해 적발된 흡연 건수는 31건이다. 2019년 117건, 2020년 55건에서 매년 줄었다.
국립공원에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야영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된다. 3차 적발 시 부과됐던 30만원은 시행령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1차에서 기존 10만원을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 과태료를 내게 된다. 2차 적발에서 30만원, 3차 적발에서 5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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