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천만 원에 판다, 소유권 내게 있어" 당당하던 외교부 직원이 맞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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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 모자 판매 글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외교부 직원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라며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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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 모자 판매 글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외교부 직원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라며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라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판매 글을 삭제한 A씨는 1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는 A씨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는 경찰에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히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제출 후 6개월 동안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경찰은 이 모자가 실제로 정국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유실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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