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나 3차례 방화미수 40대 '집행유예'

조원일 2022. 10. 26. 0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소음에 시달리던 40대가 3차례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밤에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에 시달리던 40대가 3차례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밤에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달 기사가 불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A씨는 맞은편 집의 화장실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