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나 3차례 방화미수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소음에 시달리던 40대가 3차례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밤에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에 시달리던 40대가 3차례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밤에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달 기사가 불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A씨는 맞은편 집의 화장실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빠 피해 쉼터로 온 윤하, 21살 되면 수당도 없이 퇴소[이슈&탐사]
- [사연뉴스] “먹다 남은 것 같아” vs “참돔, 살 별로 없어”
- 비·김태희, 1년만에 500억 대박?…“강남역 빌딩 매물로”
- “빚만 120억인데”…바닥 나뒹군 터진 푸르밀 우유곽들
- “오메가엑스_지켜주세요” 트위터에 뜬 팬들의 호소
-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경찰 수사
- “굶주림에 흥분한 듯”…들개 무리에 위협 느끼는 주민들
- “1.6㎞에 4800원” 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르고 거리 줄고
- [포착] “연아야 안 닿았잖아” 부끄러워하는 김연아 영상
- 담배꽁초 ‘휙’ 버린 앞차 신고했더니… “내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