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중 장애아동 추행' 혐의 물리치료사,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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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를 받던 장애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38·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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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재활치료를 받던 장애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38·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명령,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모 복지관 치료실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의 재활치료를 진행하던 중, 남자친구와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로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추행당했다면) 치료실 밖에 대기하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당시 명확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너무 놀라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후 치료를 계속 진행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검사와 A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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