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 아니다" 해명

박종일 2022. 10. 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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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25일 오후 난 데 대해 박 구청장이 해명자료를 보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와 관련, 박 구청장(당시 후보)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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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당시 후보) ①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②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③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25일 오후 난 데 대해 박 구청장이 해명자료를 보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와 관련, 박 구청장(당시 후보)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마포구청 방문 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와 관련,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사항은 경찰서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방송인터뷰에서 ‘우리 마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발인은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5월 24일 한 방송사의 ‘6.1.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생활체육관은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내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관은 주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

즉,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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