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김이현 2022. 10.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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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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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공소시효 만료
마포구 "유권해석 받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2월 1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청 CCTV 화면과 공무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청을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선관위로부터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고 명함을 돌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간 것”이라며 “방송 인터뷰 발언 역시 주민센터의 각종 체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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