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회고록으로 왜곡하려다 진실 드러나" 전두환 재판 평가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이 오히려 감춰져 있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5·18 단체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25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전씨가) 사죄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침묵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라며 "스스로 40여년 전 과거 범죄를 현재로 소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역사를 왜곡할 의도로 회고록을 출판했으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은폐돼 있던 증거와 진실이 햇빛을 보게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논란이 일었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전씨의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로서 헬기 사격의 존재가 인정됨으로써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논리도 그 바탕부터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상규명에 디딤돌이 되는 판결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전씨가 사망하면서 판결의 효력은 상실(공소기각)됐지만, 조용히 묻힐 뻔한 헬기 사격의 진상은 민사 소송에서 되살아났다고 김 변호사는 평가했다.
이 소송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들이 "왜곡된 회고록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씨 측에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장갑차에 계엄군이 깔려 숨졌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법원 판결로서는 최초로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일제의 성노예나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례처럼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조작·은폐하고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으로 단정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진상규명이라는)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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