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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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자신이 후보자라 밝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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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자신이 후보자라 밝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박 구청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관할 내 4곳의 구립체육관들은 주말에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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