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벌려다..'BTS 정국 모자' 판매자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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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한 판매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한 모자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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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한 판매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한 모자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
그는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을 경우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된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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