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결혼케이크? 안 만들겠다"..美 빵집 주인 승소 이유

하수영 2022. 10.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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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단 이유로 당국에 제소됐지만 법정에서 승소한 캘리포니아 빵집 주인 캐시 밀러 씨. AP=연합뉴스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당국에 제소됐으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다.

밀러 측 로펌은 가톨릭 계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수정 헌법 1조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가디언은 논평했다.

밀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물론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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