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2022국감]

강연만 2022. 10.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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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금융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개인투자자 조세 부담과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유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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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금융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개인투자자 조세 부담과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유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강 의원은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 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투자자인 우리 국민들만 학살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 나온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의 불공평성도 꼬집었다. 

이러한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예는 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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