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두순보다 더 해.. 느슨한 법망에 신상공개 안 됐다

공병선 2022. 10.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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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2006년 7세 여아 성추행을 시작으로 결국 7세 여아를 성폭행까지 한 이모씨(49)는 2007년 10월, 15년형을 받고 올해 초 출소했다.

아동을 포함해 7명이나 성폭력을 가했지만 몇개월 차이로 초범인 이씨는 신상공개를 피한 셈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현행 신상공개 및 고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많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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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2007년 2월 성폭력
7세 여아부터 25세 여성까지 대상
초범이란 이유로 공개 대상서 제외
개정법안 발의.. 2년 째 잠자는 중

▲2006년 7월19일 귀가하는 7세 여아 뒤따라가 성추행

▲2007년 1월2일 17세 여학생 주거 침입해 협박 후 성폭행

▲2007년 1월9일 귀가하는 25세 여성 따라가 주거지에서 흉기로 가격했지만 반항으로 인해 성폭행 미수

▲2007년 1월12일 16세 여학생 주거 침입해 협박 후 성폭행

▲2007년 1월14일 택배기사인 척하며 주거침입 후 13세 여아 성폭행 미수

▲2007년 1월24일 귀가하는 9세 여아 뒤따라가 성폭행 미수

▲2007년 2월1일 귀가하는 7세 여아 뒤따라가 성폭행. 약 두 시간 뒤 다시 성폭행하기 위해 주거 침입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2006년 7세 여아 성추행을 시작으로 결국 7세 여아를 성폭행까지 한 이모씨(49)는 2007년 10월, 15년형을 받고 올해 초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성범죄자 알림e'에 검색되지 않는다. 현재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씨가 성범죄자 알림e에 검색되지 않는 것은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즉 재범만 신상공개를 하던 때였다. 지금처럼 초범의 신상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은 2007년 8월 개정돼 2008년 2월3일부터 시행됐다. 아동을 포함해 7명이나 성폭력을 가했지만 몇개월 차이로 초범인 이씨는 신상공개를 피한 셈이다.

이씨의 경우 재범의 우려도 있었다. 이씨의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점수는 40점 만점에 32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같은 검사에서 29점을 받았다. 이씨를 판결한 재판부 역시 "같은 피해자에 대해 다시 재범을 시도한 점, 피고인의 현재 나이를 비춰볼 때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1심에서 15년형이 나오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였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도 "피고인(이씨)는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1년 넘게 논의 안 돼

현재 국회엔 이러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현행 신상공개 및 고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많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죄 횟수와 관계없이 2000년 7월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저질러 유죄 판결 받은 모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논의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멈춰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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