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조성필 2022. 10. 2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들에 대한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5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들에 대한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5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선 2008년 4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핵심적 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인권위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용자에겐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어 "제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