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에 돈 탔다..브로커도 끌어들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김기찬 2022.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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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에서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들어가는 실직자들. 202뉴스1


#올해 7월 A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일부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신고가 모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됐다. 확인 결과 9명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와 짜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으로 벌인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1억40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과 사업주, 부정수급자 9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이 실업급여를 타 간 사례도 있다. 5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탈 당시 치킨점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었다. 치킨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실직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 고용부는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56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19명은 기소유예, 3명은 수배했다.

#또다른 지방고용은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실업급여를 수개월째 받고 있는데, 당사자는 군 복무 중인 것으로 나왔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구직활동)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군 복무를 하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고용부가 대대적인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11월부터 벌인다. 이미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9300여 건을 확보했다. 해외에 체류(1600여 건) 중이거나 의무 복무기간(4600여 건) 중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3000여 명), 중복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도 한다.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제한된다. 이런 행정조치와 별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주로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다. 9월 말 기준으로 199명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39억85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3.5배,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로는 1.8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중 146명을 형사처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다.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예산도 지난해 19억5000만원에서 32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액의 30%, 연간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927건에서 2021년 178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자동경보시스템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는 18만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8월 말 현재 1만589건, 169억1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반복·장기 수급자를 선별 관리하고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2021년 국회 제출돼 논의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반복 수급자로 분류된다. 2018년 8만2000명이던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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