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휙' 버린 앞차 신고했더니.. "내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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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되레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됐다.
한 변호사는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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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되레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됐다.
한문철TV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한 정체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의 앞차 운전자가 차창을 열더니 담뱃재를 떨고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순간이 영상에 포착됐다.
A씨는 이 순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제보에 대해 받은 결과는 ‘불수용’ 통지였다.
A씨는 “(불수용)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정확한 연도, 날짜, 시간 등이 특정된 제보 영상이 아니어서 사건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담당경찰관에게 물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의 처분을 두고 “웃긴다”는 의견을 덧붙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명시한다.
한 변호사는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내에) 흐르는 시간이 (표기돼야 하는데)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신고할 때)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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