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상습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50대 친형의 최후

천금주 2022. 10.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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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남동생을 폭행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형은 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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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남동생을 폭행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형은 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25일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내려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동생 B씨(46)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홍두깨, 플라스틱 안전모 등으로 목과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폭행 등 추가 범행을 2회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무시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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