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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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이라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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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7년, 추징금 50억원 구형 ?법정최고형 기록할 관심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밤의 전쟁'이라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는 70만명이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 중 50억8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 씨는 국내 경찰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장기간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7월 송환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A 씨가 붙잡히기 전 국내에서 검거된 관련 성매매 사범만 총 2522명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에도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A 씨는 "위법한 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만 해준 것이라도 해도 위법이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A 씨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에 열린다. 만약 검찰 구형대로 A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받는 셈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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