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행정국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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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부산교육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A 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하 교육감의 당선과 김 전 교육감의 낙선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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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부산교육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A 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를 SNS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께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는 A 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 씨가 공유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 인터넷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로 당시 예비후보였던 하 교육감이 김 전 교육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내용이다.
다른 기사는 김 전 교육감의 성추행 고소 관련 기사로 김 전 교육감이 성추행 고소인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과 SNS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기사 링크를 보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씨가 하 교육감의 당선과 김 전 교육감의 낙선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이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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