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허위 발언' 재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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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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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캠프 인사, 金 유족 만나 "일단 '모른다' 대답.. 도와달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바뀐 것.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치고 카트도 같이 타고 다녔다"라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탄 요트 비용도 자신이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처장 유족 측에 따르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 캠프에 있던 경기도 산하 기관장 출신 한 인사는 유족과 통화 뒤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함께 논의했다는 정황을 유 전 본부장이 털어놓을 경우, 이 대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장·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업무보고를 하고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비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 항목별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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