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신기 차단·미등록 업체와 소방시설공사'..경기도소방, 100곳 적발

이영규 2022. 10. 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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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도 내 신축 건축물을 대거 적발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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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위법 여부를 기획단속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도 내 신축 건축물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이후 완공된 복합건축물 244곳, 공장 134곳, 근린생활시설 127곳 등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량 시설 100곳(14.4%)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본부 특사경은 적발 사안 중 14건은 입건하고,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6건은 행정 처분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부 특사경은 이와 함께 ▲소방 안전관리 업무 소홀(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 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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