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의무공개 확대

심희정 2022. 10. 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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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약 6100단지(41만9600세대)를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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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상 50세대 이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 원천 차단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가 있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아 ‘깜깜이 관리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회계 비리 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18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관리비 상승률은 매년 5%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 비리 유형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서울의 한 아파트는 300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난방 밸브 교체,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등을 300만원 이하로 물량을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된 20개 단지를 선정해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약 6100단지(41만9600세대)를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는 네이버, KB, 직방 등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과 앱에 제공키로 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줄 계획이다.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키로 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는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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