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축 건물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안창한 2022. 10.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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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침수방지용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포항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용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수판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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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침수방지용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포항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용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지하주차장, 선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지하계단실 입구 등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수판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침수 위험이 있는 건물에 차수판 설치 시 일반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공동주택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전기실 및 발전기실을 의무적으로 지상에 배치해야 한다.

그외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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