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아기, 약물 50배 투여 사망..간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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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50배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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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아기 약물 과다 투여 후 숨져
병원 집행부에는 사망 4일 후 투약 실수 보고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50배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당 간호사의 투약 실수를 숨긴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게도 영장이 신청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A양은 재택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입원 다음 날인 12일 결국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곧바로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투약 실수가 최종적으로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시점은 A양이 사망한 지 4일 지난 3월 16일이었다.
병원 측은 투약 오류를 인지한 후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병원은 지난 4월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수간호사는 아이 부모와의 통화에서 “너무 애(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저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 및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해 수간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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