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적법성·신뢰도' 제고
하중천 2022. 10.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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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올해 하반기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등 총 8개 자치법규를 군의회 의결을 겨처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주요 유형은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다.
탁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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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올해 하반기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등 총 8개 자치법규를 군의회 의결을 겨처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주요 유형은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다.
특히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사전·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7개 조례와 1개 규칙을 개정한다.
탁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양=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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