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퇴진"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42년 만에 '무죄'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0.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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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학생 시위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4월25일부터 5월16일까지 여러 차례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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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학생 시위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4월25일부터 5월16일까지 여러 차례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1980년 1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당시 시위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투석전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비상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 사령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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