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확정..침수주택 300만원 지원

노재현 2022. 10.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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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가 7802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8일~17일 호우에 따른 주택(전파, 반파, 침수)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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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운데)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왼쪽)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완신저수지를 점검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2.10.24.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가 7802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경북 포항‧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농경지 338.6ha, 농작물 5만2524.3ha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이 훼손되는 등 재산피해 규모는 총 2440억원에 이른다. 

이에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지원된다. 

또 반파 주택도 기존 800만원에서 이번 조치로 최소 10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현실화가 요구되는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난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8일~17일 호우에 따른 주택(전파, 반파, 침수)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한 것”이라면서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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