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기업 걸림돌 규제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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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의 면모를 보였다.
대구시는 24일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알렸다.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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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시가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의 면모를 보였다.
대구시는 24일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알렸다.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규제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했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올 2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이번 규제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 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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