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에게 파마, 염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올해 5월 학생의 진정이 제기된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학교 측은 "학생의 탈선 우려와 학교 측의 생활지도 고충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학생들에게 파마, 염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올해 5월 학생의 진정이 제기된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학교 측은 "학생의 탈선 우려와 학교 측의 생활지도 고충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을 만들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