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피하냐"..오토바이에 달려든 여성, 괜찮다더니 합의금 요구

박상우 2022. 10.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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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중 달려 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며칠 뒤 사고 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여성 일행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람이 뛰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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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중 달려 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며칠 뒤 사고 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12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했다. 이때 한 여성이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그대로 충돌했다.


A씨와 여성은 그대로 쓰러져 도로에 주저앉았다. 이후 여성 일행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황을 정리했다.


ⓒ유튜브

여성 일행이 사과했고,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아 상황은 정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여성 측은 타박상을 주장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여성은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이에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질문자에게 잘못 전혀 없어야 옳다.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냐"며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길이었다면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람이 뛰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토바이보다 여자가 뛰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보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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