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2. 10. 24.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동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며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유선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대폰용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단,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추가로 전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인 ▲보건복지부 중앙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 취약 주민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은 방문 조사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