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내 반응 방사능 측정기' 개발 .. 제이에스테크윈 첨단기술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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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가 24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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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가 24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제이에스테크윈은 암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소형 감마선 측정기와 중형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제품 생산·판매 등을 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 특구 본부 장철민 실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받은 기업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확보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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