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내 반응 방사능 측정기' 개발 .. 제이에스테크윈 첨단기술기업 지정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2. 10. 24.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가 24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스테크윈 서준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가 24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제이에스테크윈은 암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소형 감마선 측정기와 중형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제품 생산·판매 등을 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 특구 본부 장철민 실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받은 기업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확보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