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결..광역단체 최초

박혜숙 2022. 10.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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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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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인천시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시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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