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안 해도 되는 업무' 명시.. 교육청-교사 단협 '눈길'

이재환 2022. 10.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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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는 23일 "지난 20일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20일 단협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 ▲학급운영 예산 '연 30만 원 이상' 상향 조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협에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교무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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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전교조 충남지부 20일 '교권 강화와 처우개선' 단체협약 체결

[이재환 기자]

 왼쪽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 오른쪽 김지철 충남교육감
ⓒ 이재환
 
전교조 충남지부는 23일 "지난 20일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은 지난 2020년 9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다시 법내 노조가 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20일 단협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 ▲학급운영 예산 '연 30만 원 이상' 상향 조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체결된 2022단체협약(단협)은 전문과 본문 87개조 579개항, 부칙 5개조 6개항 등 총 58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보면 교권 강화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 항목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 업무를 정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단협에서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 유아학비 관련 업무, CCTV설치·유지·보수·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 정보화기자재 구입·수리·폐기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네트워크 관리 등의 12가지 업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협에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교무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 민원 발생 시 학교관리자 주도 분쟁 조정 및 해결 책임자 명시 ▲보결수당 1만5000원 상향 지급 ▲자율연수비 25만 원 학교예산 편성 점검 ▲전보 순위 공개, 전보내신서 작성시 희망학교 기재 ▲대면 및 구두 사전허락 복무신청 강요 금지(나이스 9호 기타 기재 강요 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권보호를 강화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협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전교조와 함께 충남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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