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20만원 상당 지원 '청년복지포인트' 참가자 모집

이영규 2022. 10. 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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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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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8월 2차 모집에 1만명, 이번 3차에 1만120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재단은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은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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