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되는데 편의점선 금지? 세지는 비닐봉투 규제 '아리송 규정'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업종별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제각각이어서 시행 초기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①편의점서 비닐 봉투 금지…약국은?


다만, 약국을 포함한 일반 도·소매업 매장(매장면적 33㎡ 초과)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무상으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옥수수 빨대는? 테이크 아웃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스타벅스처럼 모든 카페가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빨대를 써야 한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옥수수 빨대는 대부분 다른 물질과 섞인 PLA(Poly Lactic Acid) 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에 포함됐다.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Take-out)하는 경우에는 매장 안에서 소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백화점·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막대 풍선 같은 플라스틱 응원 도구를 주는 것도 금지된다.
③걸리면 과태료 300만원?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과 업계 부담을 이유로 시행 초기에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미뤄진 데 이어 일회용품 규제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국민에게 민감한 제도는 시행 전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계도 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계도 기간과 단속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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